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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월 17일(월) ~ 2월 6일(일)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정안
22-01-26 17:21 669회 0건
시작시간 : 20220126
종료시간 : 20220126

117() ~ 26() 3주간

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정안

 

 

사적모임 :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

운영시간 : 식당, 카페, 노래방, 실내체육시설(오후 9시까지)

pc, 영화관, 공영장(오후 10시까지)

설 명절 특별방역 대책 2주간 시행(1.20~2.2)

- 고향방문과 여행 자제권고, 3차 접종완료자에 한해 소규모 짧은 방문 권고

- 철도 창가 좌석만 판매, 여객선 50%승선 권고, 휴게소 취식금지(1.29~2.2)

- 요양병원시설 접촉명회금지, 실내 봉안시설 사전예약제 운영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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